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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Dryers · Refrigerated Dryers

KGS 인증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조등록 안내

KGS Registered Refrigerated Air Dryers

사진 4장

현장에서 KGS 인증 또는 KG 인증이라 부르는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과 한국가스안전공사(KGS) 검사를 말합니다. 제넥은 2025년 제조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냉동식 에어드라이어의 냉동 유닛과 압력용기를 직접 제작합니다.

KGS 인증(KG 인증)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법정냉동톤 3톤 이상은 반드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냉동식 에어드라이어의 법정냉동톤이 3톤 이상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출고 전에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냉동기 제조등록을 마친 제조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넥은 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업체로서 3톤 이상 중대형 냉동식 드라이어 전량을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KRASI)의 출장 제품검사를 거쳐 출고합니다.

법정냉동톤별 적용 기준

법정냉동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조사가 할 일

사용자(설치 현장)가 할 일

3톤 미만

적용 제외

—

—

3톤 이상 ~ 20톤 미만

적용 대상

제조등록 + 출고 전 공인검사기관 제품검사

없음 (KGS 사후관리 대상 아님)

20톤 이상 ~ 50톤 미만

적용 대상

위와 동일

관할 지자체에 냉동제조 신고

50톤 이상

적용 대상

위와 동일

관할 지자체의 냉동제조 허가

※ 신고·허가 기준은 R-134a 등 불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산업용 설비 기준입니다.

“KGS 인증(KG 인증)”이란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안에는 냉동기와 압력용기(응축기·증발기·리시버 탱크)가 들어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관리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KGS 인증” 또는 “KG 인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인증서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1. 냉동기 제조등록 — 제조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고 「냉동기 제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 것

  2. 출고 전 제품검사 — 3톤 이상 냉동기를 국가공인검사기관이 검사하고 제품검사필증을 부착하는 것

냉동기·냉동용 특정설비의 제품검사는 국가공인검사기관인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KRASI) 이 담당합니다.

KRASI는 냉동기·냉동용 특정설비 제품검사, 냉동제조 시설검사 및 안전밸브 성능확인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20톤 이상 냉동제조 시설의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따라서 “KGS 인증 드라이어”를 찾으신다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조사가 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업체인지,

그리고 3톤 이상 제품에 공인검사기관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출고되는지입니다.

제넥의 등록 현황 — 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제넥 김해공장은 2025년 2월 17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등록 두 건을 마쳤습니다.

  • 냉동기 제조 등록 — 일체형 수냉식·공냉식 냉동기. 냉동식 에어드라이어의 냉동 유닛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특정설비 제조 등록 — 냉동용 특정설비(응축기·증발기·압력용기류).

특정설비 제조등록증명서냉동기 제조 등록증명서

등록증 원본은 회사소개 인증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넥의 출고 절차 — 3톤 이상은 예외 없이 제품검사

  1. 사양 확정 시 법정냉동톤 산정 → 3톤 이상이면 검사 일정을 납기에 포함

  2. 김해공장에서 냉동 유닛·열교환기 직접 설계·제작

  3. 수압시험(TP)·기밀시험·시운전

  4. KRASI 검사원 출장 제품검사

  5. 제품검사필증 부착, 명판 기재 후 출고

KG인증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명판

명판에는 냉매(R-134a), 법정냉동톤, 수압시험압력(TP), 최고사용압력(DP), 압력시험 합격일, 검사기관(KRASI)이 기재됩니다.

3톤 이상 20톤 미만 중대형 드라이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이유

  • 까다로운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제품검사를 통과한 설비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 20톤 미만이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번거로운 관공서 업무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 검사 서류는 제조사인 제넥이 챙깁니다.

왜 제조등록 업체 제품이어야 하나

  • 3톤 이상은 제조등록 업체만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는 업체 제품은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검사 대응이 한 곳에서 끝납니다. 설계·제작·검사 서류를 같은 회사가 챙기므로 구매자가 따로 서류를 쫓아다닐 일이 줄어듭니다.

  • 납기와 사양 변경이 빠릅니다. 냉동 유닛을 외주에 맡기지 않으니 처리 용량·노점·냉수 유무에 맞춰 바로 조정합니다.

  • 정비와 부품 공급을 만든 회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장 원인 파악이 빠르고 부품 호환 걱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톤 미만 드라이어는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법정냉동톤 3톤 미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제넥은 톤수와 관계없이 수압·기밀·노점 성능을 자체 시험한 뒤 출고합니다.

우리 드라이어가 3톤 이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명판의 REFRIGERATION TON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새로 구매하실 때는 처리풍량과 사양을 알려 주시면 법정냉동톤을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검사는 누가 하나요?
3톤 이상 냉동기·냉동용 특정설비의 제품검사는 국가공인검사기관인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KRASI)이 제조 단계에서 실시합니다. 제넥은 제조등록 업체로서 설계·제작과 검사 대응을 함께 진행하므로 구매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20톤 이상 현장의 신고·허가 절차는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냉동식과 흡착식 에어드라이어는 무엇이 다른가요?
냉동식은 압축공기를 냉각해 수분을 응축시키는 방식으로 압력노점 4~10℃를 만들며, 구조가 단순하고 흡착제·퍼지 공기 같은 소모품이 없습니다. 흡착식은 흡착제로 수분을 붙잡아 영하 노점(-40℃ 이하)을 만듭니다. 결로 방지 수준의 일반 공정은 냉동식, 정밀·저온 공정은 흡착식이 맞습니다.

압력노점 4~10℃면 어떤 공정에 쓸 수 있나요?
배관 결로와 녹을 막는 일반 공장용 압축공기, 도장·조립·포장 라인, 조선·자동차·식품 공장의 유틸리티 공기에 충분합니다. 영하 노점이 필요한 계측·반도체·의약 공정은 흡착식이나 콤비네이션 시스템을 권합니다.

냉수가 없는 현장에는 어떤 모델이 맞나요?
냉매로 직접 냉각하는 직냉식 SR 시리즈가 맞습니다. 냉수(또는 브라인) 인프라가 이미 있는 플랜트라면 간접 냉각 방식인 간냉식 SH 시리즈가 노점 편차가 작고 대용량에 유리합니다.

기존 드라이어 교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설비 철거부터 제작·설치·시운전까지 함께 진행하며, 설치 후 정비와 부품 공급도 제넥이 맡습니다.

KGS 인증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제품

  •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 직냉식·간냉식 개요

  • 직냉식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SR 시리즈 — 압력노점 4~10℃, EEV·만액식 증발기 옵션

  • 간냉식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SH 시리즈 — 30,000N㎥/h급 대용량

도입 상담

처리 용량, 요구 노점, 냉수 보유 여부를 알려 주시면 직냉식·간냉식 중 맞는 사양과 법정냉동톤,

검사 일정을 포함한 납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사이드바 및 최상단 문의하기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문의 넣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증·등록 현황

인증·등록명발급·등록기관일자적용 범위
냉동기 제조 등록김해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25.02.17냉동기(일체형 수냉식·공냉식) — 냉동식 에어드라이어 냉동 유닛 직접 제작
특정설비 제조 등록김해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25.02.17냉동용 특정설비(응축기·증발기·압력용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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